실업급여 지급방법
실업급여는 정부에서 부득이하게 실업을 당한 근로자들을 위해 취업을 하는 동안 구직활동비와 생활비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이러한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하여 6개월 일하고 6개월 실업급여받고 반복하는 근로자들이 생긴 이유로,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낮아지기 전에 지금 실업을 당하셨다면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아래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나 자영업자만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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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4. 10:50